미돌이의 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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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삽으로 땅을 파거나 흙을 떠내는 일... 또는, "쓸모 없는 일을 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한국의 관용어
미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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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때는 이것저것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이것은 간단하다. 준비물 들고 동사무소로 고고씽~

신고인 란을 따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아기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제3자가 가도 되나 보다.

준비물 :
(1) 신분증(물론 신고인의)
(2) 출생증명서(병원에서 출산했으면 퇴원할때 챙겼을듯...)
(3) 출생신고서(미리 작성해서 가도 되고, 동사무소 양식지 뜯어서 적어도 됨)

신분증이나 출생증명서는 내가 적어갈 일이 없으므로 패스하고,

출생신고서는 2장인데, 두번째 장은 작성 안내이므로 첫장만 작성하면 된다.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미리 출력하여 들고 가도 된다.(이게 깔끔하긴함)

출생신고서 첫장은 크게 세 덩어리로 신고인이 작성해야 할 부분은 앞의 두 덩어리다.


'본(한자)' 란에 아기의 성씨 본관을 한자로 적어 넣는다.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의 경우는 예전처럼 아빠쪽 본적을 적어넣어도 되고, 현재 주소지를 적어도 되는데...

주의할 점은 번지까지만 적어야 한다. 주소에서 번지 뒷부분은 적지 말자.
(ex 아무개 아파트 몇동 몇호 --> 이런거 적으면 지운다)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혼인신고서에도 있는 항목/ 엄마 성.본 따라갈 경우가 아니면 '아니오' 체크~



다음 두번째 덩어리


임신주수, 신생아체중은 출생증명서에 있는 거랑 동일해야 한다.

'모의 총출산아 수' 는... 첫 아기라면 1명 출산 1명 생존이다. 설문 센스가 사망했군화....



세번째 덩어리는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겼음.




제출 후 작성한 출생신고서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동사무소 직원이 수정해주고

수정에 대한 확인으로 수정한 부분에 신고인이 사인을 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된 주민등록 등본을 한장 받을 수 있다~(ㅠㅠ  ;)/

이전에 호적등본이라고 불리우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1주일 정도 후에 반영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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